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3년 전 19만8000원을 주고 구입한 콜핑 패딩의 겉면이 뜯긴 것을 발견해 AS를 보냈다.
하지만 얼마 뒤 돌려 받은 패딩에 업체 잘못으로 인한 이물질이 묻어 있어 다시 AS를 보냈다. 이후 자신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했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는 게 신 씨 주장이다.
AS센터에서는 현 시세가인 5만9000원으로 환급받거나, 이 금액을 지원해줄테니 추가요금을 더 내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라고 안내했다.
실랑이 끝에 신 씨는 5만9000원을 지원받고 매장에서 다른 제품을 구입했다.
신 씨는 “내 잘못으로 이물질이 묻은 것도 아닌데 폐기처분 전에 연락 한 통 못 받았다”며 “남편이 선물로 사준 옷이라 개인적인 의미가 깊은데 같은 물건으로 교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구입가에 기준해 환불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콜핑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5만9000원 보상 안내 후 문제된 패딩은 수거해 10일간 보관 후 폐기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년 된 제품이다보니 재고도 없고 단종돼 현재 구할 수가 없어 똑같은 모델로 교환이 불가했다”며 “원래 19만8000원이지만 3년간 입은 터라 감가상각 적용하고 마지막 판매가로 계산해 5만9000원을 보상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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