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기아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다.
기아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고객이 기아차를 구입할 시 승용·RV·상용(버스·군수 제외) 전 차종 20만 원, △K5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니로 △쏘울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5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차종별 판촉 행사 및 판매조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004년식 쏘렌토를 조기폐차하고 니로를 구매하면 정부의 폐차보조금 165만 원과 기아차 특별지원 50만 원을 받고 설 명절 특별조건 30만 원과 기본조건 50만 원을 더해 총 29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경유차 교체에 도움이 되고자 전 차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