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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면허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 몰았다면,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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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면허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 몰았다면, 무면허운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2.0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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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구간 승용차를 운전했다. 법원에서 A씨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해서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A씨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상고이유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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