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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짜 운송장번호 발급 성행...소비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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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짜 운송장번호 발급 성행...소비자만 골탕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2.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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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몰들이 재고 부족이나 품절 등의 사유로 실제 배송이 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운송장번호를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해 꼼수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의 경우 재고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허위 송장번호 발급 이유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24일 홈쇼핑에서 13만 원가량의 코트를 구매했다. 구매한 코트는 이미 다른 쇼핑몰에서 품절된 상태여서 재고 여부를 홈페이지에 미리 문의했고 잠시 후 운송장번호와 함께 배송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틀 후 배송현황을 확인해보고자 송장번호를 입력해봤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당시 제품은 품절된 상태라 배송이 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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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품절이 됐으면 우선 연락을 주고 홈페이지 상에도 표시를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허위운송장을 믿고 배송만 기다리게 되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TV홈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과는 달라 즉각적으로 재고를 확인 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홈쇼핑 관계자는 “온라인몰은 제품을 창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고를 즉각 확인할 수 없다”며 “주문 후 품절 되거나 배송이 어려울 경우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쇼핑 포인트 지급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송장번호 발행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시스템적 오류였다고 짧게 답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도 소셜커머스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운송장 사례를 겪었다.  구입한 운동화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신청을 한 박 씨. 새로 발송되는 제품의 운송장번호가 발부됐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박 씨는 “운동화 교환 접수가 완료됐고 제품이 다시 발송됐다는 안내 메시지와 송장번호를 받았지만 조회결과 ‘확인불가’였다”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송장번호만 보내 한 달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많은 물건을 다루다보니 효율성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문과 동시에 운송장번호가 발급된다”고 말했다.

업체에서 제품 주문을 받은 즉시 택배회사에 택배신청을 한다. 이후 택배회사에서는 송장번호를 발급하고 제품을 수거해간 뒤 배송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업체가 효율성을 위해 주문과 동시에 택배를 신청을 하다보니 간혹 품절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현재 온라인몰 쇼핑 시 '배송준비중'의 경우에는 구매취소가 가능하지만 운송장번호가 확인되는 '배송중' 상태에서는 구매취소를 할 수 없고, 부득이 취소를 강행할 경우 소비자가 반품 수수료를 물어여 하는 구조다. 무리한 운송장번호 발송이 배송지연으로 인한 구매 취소를 차단하는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이유도 그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면서 품절로 인한 배송지연 및 일방적 구매취소 처리 역시 크게 늘고 있다. 무리한 판매경쟁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은 물론 운송장번호 등록 역시 제대로 처리하는 업계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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