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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위, 안전망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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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위, 안전망대출 출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0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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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8일 전까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해주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12~24%다.

2020년까지 3년 간 최대 1조 원을 공급하되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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