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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대상' 희망퇴직에 은행원들이 몰리는 까닭은?..."임금피크제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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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대상' 희망퇴직에 은행원들이 몰리는 까닭은?..."임금피크제보다 유리"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2.0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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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희망퇴직이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인기를 끄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이 희망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적잖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지난달에 근속연수 15년 이상, 1978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78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희망퇴직자 280명에 비하면 3개 가까운 규모다.

지난 2016년말에 신청을 받아 지난해 무려 2795명이 희망퇴직을 했던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은 올해 1월에도 38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희망퇴직자 중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55세 이상 직원들 뿐만 아니라 40대 직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NH농협은행(행장 이대훈)·우리은행(행장 손태승)도 지난해 하반기 희망퇴직을 통해 각각 207명, 534명, 1011명을 내보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로 1000명 수준의 인력이 희망퇴직을 할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를 매년 받고 있는 것은 중간급 간부가 기형적으로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희망퇴직.GIF
▲ 자료: 각 사.

4대은행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 15.2년으로 대기업 직원 평균 근속년수 11.2년보다 4년 이상이나 길다.

50세 이상 직원들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통해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핀테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은행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도 배경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4대은행의 국내 점포(출장소, 사무소 포함)수는 3617개로 1년 만에 161개나 줄어들었고, 이는 직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희망퇴직이 칼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작 은행원들은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희망퇴직을 장려하기 위해 은행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희망퇴직 대상이 되면 기존 퇴직금 외에도 잔여 정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만 55세부터 5년간은 기존 임금의 절반밖에 못받기 때문에 약 30개월치 급여만 챙길 수 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하게되면 근무를 하지 않고도 임금피크제로 5년 근무하는 임금과 비슷한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퇴직일 기준 현재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직원이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학자금을 일시금으로 자녀 2명까지 지급해준다. 은행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은행들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며, 타영업점 감사업무 등 재취업도 가능토록 지원해주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혜택들이다.

최근에는 40대 젊은 직원들의 희망퇴직도 인기인데 제2의 인생을 열자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여 정년이 많이 남을 수록 특별퇴직금도 많아져서 목돈을 챙길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창업을 하거나 유학, 이민을 선택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젊은 행원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은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혜택도 매력적이지 않아서 신청자가 별로 없지만 은행은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신청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많이 신청하게 되는데 조건을 좋게 한 다음에 희망퇴직을 받기 때문에 몇년 더 다니는 것보다 손해가 아닌 것"이라며 "젊은 직원들의 경우 희망퇴직금이라는 목돈으로 더 나이들기 전에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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