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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기 현장메신저 출범…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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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기 현장메신저 출범…소비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0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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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2018년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3기 현장메신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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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신저는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실무직원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건의한다. 이번 3기 현장메신저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전 금융업권을 통틀어 133명의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가 포함됐다.

지난 1기와 2기 현장메신저 활동 결과 소비자 건의사항 213건 중 49%인 104건을 수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지난해 3월 신용카드분실 일괄신고 시스템이 구축돼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본인의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1월에는 회사별로 다양하던 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인정 기준이 통일됐으며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청구서류도 간소화됐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전에 안내받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 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 방법을 명시토록한 것과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되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역시 현장메신저 활동의 결과다.

2018년 말까지는 OTP(One Time Password) 재발급이 가능해지며 카드 해지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로 대금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지속 개최하는 한편 현장메신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업권별 온라인 소통창구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현장메신저 등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혁신기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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