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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공연 잘 보려고 VIP석 예매했는데 ‘시야 제한’...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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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공연 잘 보려고 VIP석 예매했는데 ‘시야 제한’...배상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0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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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뮤지컬 공연을 보러갔다가 무대 높이로 인해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주최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12만7000원 상당의 티켓값을 지불하고 1층 앞 열에 위치한 VIP석을 예매했지만 무대 가설물과 턱 등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러나 주최 측은 현장 특성 상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 씨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주최 측이 VIP석과 그 다음 등급인 R석의 차액인 2만7000원을 양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야제한 존재 여부는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해당 좌석에 시야제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의 중요 정보 누락으로 양 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최 측이 양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그 금액을 VIP석과 그 다음 등급인 R석 과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다만 티켓 구매 시 해당 좌석에 시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분쟁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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