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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제2금융권 점검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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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제2금융권 점검도 가시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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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제보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내에 있는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를 비롯해 신뢰할만한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제도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다수 국민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금융시장 거래를 중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시스템 불안정 야기 또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으로도 제2금융권은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진입규제와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경영상 문제로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점도 반영됐다.

다만 제2금융권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채용실태 점검 대상과 범위에 있어 은행의 점검 방식과는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의 제2금융권 회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한다"며 "이러한 법률을 윟반하는 사례 등을 신고받게 될 경우 검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고발조치 하는 것이 금감원의 임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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