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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저신용자 신규 대출 막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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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저신용자 신규 대출 막혀 막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1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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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7%에서 24.9%로 3.9%포인트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책에 맞춰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의 주요 창구였던  저축은행들이 리스크를 이유로 저신용자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이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외에도 기존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을 이용한 거래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2분의 1을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24%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또한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금리를 24%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또한 기존 대출자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 경우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제2금융권 등 제도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고 싶은 저신용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책상품으로 햇살론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롭다.

더욱이 대형저축은행 중 대다수는 금리인하가 시행되면 저신용자는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 33곳 중 9등급에 대출을 해준 곳은 10곳,  10등급에도 대출을 해준 곳은 5곳에 불과하다.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되기 전인 2016년 2월에는 31곳 중 9등급까지 대출을 실행한 곳이 10곳, 이중 10등급에까지 대출을 실행한 곳이 8곳이었다가 금리인하가 시행된 2016년 3월에는 34곳 중 10등급 8곳, 9등급 5곳으로 줄어든 바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나면서까지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 기존 24%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은 앞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최고금리인하로 큰 타격을 받는 건 고객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불법사금융이 판칠 것”이라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 또한 “심사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기존 24% 이상으로 대출을 받던 사람 들이  24% 이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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