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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으로 병원치료까지 받는데.."명현현상 계속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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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으로 병원치료까지 받는데.."명현현상 계속 발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8.02.15 08: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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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단계업체 판매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작용이 발생한 화장품을 두고 '명현현상' 등의 잘못된 안내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다단계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미스트, 스킨컨디셔닝젤, 수분크림 등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총 14만5000원에 구입했다.

처음 제품을 바를 때 약간 따가운 감을 느꼈지만 수분함량이 많아서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붉어짐이나 열감이 심해져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스킨컨디셔닝젤과 수분크림을 섞어서 보습을 해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용법을 변경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 돼 다시 문의하자 이번에는 미스트를 계속 뿌려보라고 했다. 사용 후 따가움과 열감이 10~20분이나 지속됐고 얼굴 피부는 점점 두꺼워지고 건조하며 붉어져갔고 손등에는 물집이 생긴데다 발등은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기까지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판매자에게 상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지만 ‘명현반응’이라며 계속 사용을 권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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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한 손의 상태.

제품을 반품
하고 병원에서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받았다. 얼굴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발등은 차도가 없어 결국 주사까지 맞아야 했다.

판매자에게 치료비 등 보상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이라 고객센터로 다시 문의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라고.

김 씨는 “지금은 피부가 두꺼워져 단단해진데다 계속 붉다”며 “화장품 사용으로 이런 부작용을 겪은 적이 없어 너무 당황스럽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단계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명현현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 제품을 사용하며 만에 하나 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 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자의적인 의견으로 소비자들에게 명현현상이라고 안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측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당사 고객만족팀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치료비 지급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화장품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며, 다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업체는 진단서를 요청하고 소비자는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 때문에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게 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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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2018-09-04 10:22:42
어느회사인지도 안밝히고...소설?

2018-03-11 10:58:14
저 사진 손 아니고 발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