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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대출·카드대금 납부 기일 도래해도 연체 걱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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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대출·카드대금 납부 기일 도래해도 연체 걱정 없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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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에 예·적금 만기나 대출, 카드 대금 납부일이 도래할 경우 약정 이자가 정상 지급되는 한편 대출 연체로 간주되지 않아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설 연휴기간 동안 예금만기가 도래하거나 대출이자납입 등 금융거래 기간이 끼어있을 경우 연휴가 지난 후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12일 알렸다.

연휴 기간 중 예·적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 긴급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2월 19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2월 14일)에는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등의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 없이 예·적금을 해지할 수도 있다.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고 약정 금리로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급 납일일 등이 연휴 중에 도래해도 연휴 직후 영업일(2월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이때 납부해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대출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포함됐을 경우도 동일하다. 연휴 직후 영업일(2월 19일)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연체 이자는 가산되지 않고, 직전 영업일인 2월 14일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별·기관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무=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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