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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판매 SK케미칼‧애경 검찰고발…김상조 위원장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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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판매 SK케미칼‧애경 검찰고발…김상조 위원장 “반성한다”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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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1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창근·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고광현 전 애경 대표와 각 법인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장을 방문해 사과했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성 확인과 수사를 하는 데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산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과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과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문제는 공소시효, 처분시효, 위해성 여부, 전직 대표이사 고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2011년 8월31일부터는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이 2013년 4월 2일까지 나들가게 등 소매점에서 제품 1개가 판매된 기록을 확보해 공소시효가 2018년 4월2일이라고 보고 있다.

처분시효는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가능 기간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2012년 6월 개정된 법은 ‘위반행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로 연장됐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2차 조사가 이뤄진 2016년부터를 처분시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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