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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차량 생산 날짜 속였어" vs. “오해로 인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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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차량 생산 날짜 속였어" vs. “오해로 인한 해프닝”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2.14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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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생산 날짜가 다른 차량을 인수하게 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계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1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대구시 도원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달 8일 롯데렌터카에서 장기렌터카를 계약했다. 차종은 현대차 그랜저IG로 차량 가격은 2900만 원 상당이다.

조 씨는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현재 차량이 제작되고 있으니 3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상 차량을 받고 보니 2017년 11월 21일 생산 모델이었다고.

조 씨는 “인수 직후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서비스센터(블루핸즈)에서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차량의 생산날짜가 작년 11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 당시 영업사원은 분명히 차량이 제작중이라고 했기에 당연히 올해 생산된 차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미 몇 달전에 제작된 차를 받는 줄 알았으면 3주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조 씨가 영업점과 롯데렌터카 본사에 이같은 내용을 항의했지만 보상은 없었다. 영업점은 계약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2018년도 생산 차량으로의 교환이나 렌트료 할인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본사는 조 씨에게 보상금 10만 원을 제안했다.

조 씨는 “나중에 차량을 인수할 목적으로 저렴한 중소 렌트회사가 아닌 다소 비싼 금액이지만 대기업을 선택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롯데렌터카는 영업사원과 소비가간의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인기 차종에 대해 선발주를 넣는 과정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했지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계약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계약 당시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선발주 차량임을 안내했지만 소비자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는 인기차종의 경우 차량 제조사에 미리 발주를 넣는다”면서 “주문 후 고객에 차량 인도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소정의 보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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