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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일부 반납…120일간 연장 영업 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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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 일부 반납…120일간 연장 영업 후 철수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2.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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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주류, 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 (DF1, DF5, DF8)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계속 면세점을 운영했다. 지난 2001년 2월∼2008년 1월 1기 당시의 임대료는 4845억 원, 2기(2008년 2월∼2015년 8월) 2조6억 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의 3기(2015년 9월 ~ 2020년 8월) 임대료는 4조1412억 원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최근 사드 보복으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정책에 따라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특허 수수료도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실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 기간에 약 1조4000억원의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해 사업장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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