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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무허가 추심업자 시켜 빚 독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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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무허가 추심업자 시켜 빚 독촉 못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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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를 통해 추심업무 위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 위탁이 금지되는 범위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으로 명시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여전사, 대부업자는 무허가 추심업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에 관리의무가 있는 채권추심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이다.

또한 기존 보험사, 공제사업자 뿐만 아니라 카드사도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고객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에서 판매됐던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이 대표적인데 다만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금융위 고시 감독규정을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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