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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제설작업 안돼 충돌사고...되레 기물파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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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제설작업 안돼 충돌사고...되레 기물파손 보상?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2.21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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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의 주차장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의 차량이 미끄러져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 소비자는 백화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기물파손 건으로 비용을 청구받았다며 기막혀 했다.

반면 롯데백화점 측은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운전 미숙으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기물파손 보상 요구가 아닌 보험처리를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청량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을 방문했다. 당시 폭설로 인해 내부주차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바닥이 심하게 미끄러운 상태였고 출입구를 들어서던 김 씨는 번호판 확인 카메라에 부딪히고 말았다.

백화점 측에 상황을 알리고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차량과 부딪힌 부분의 기둥 페인트가 벗겨졌으니 되레 기물파손 건으로 보상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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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백화점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는 출입구.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눈이 쌓여 있다.

김 씨는 "실제 시설물관리 감독을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롯데백화점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보상처리를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보험처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기막혀 했다.

당시 롯데백화점 측 직원이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인정을 했다는 것이 김 씨는 주장.

그러나 롯데백화점 측은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고의 경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 책임이 없는 사안임에도 보험 처리를 한 거라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시설물 관련 사고는 100% 과실을 따져서 처리를 한다. 이번 경우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고, CCTV를 확인해보니 운전 미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주차장내에서의 시설물 안전책임은 전적으로 백화점에 있다”며 “다만 천재지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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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2018-04-03 11:53:22
그래서 결과는?어떻게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