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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단체 채팅방에 "옷벗고 방방 뛰는 놈" 비난글...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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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단체 채팅방에 "옷벗고 방방 뛰는 놈" 비난글...형사처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2.1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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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원 488명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에서 B가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며 고발했다. B씨는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을 올렸지만 문학적 표현으로 비판, 풍자한 것뿐이지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먼저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운영자로서 제재하기 위해 올린 글이므로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을 전제로 한다”며 “B씨의 행위는 표현의 내용이 저속하고 무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역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수회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A씨를 모욕한 행위를 두고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팅방은 다수가 가입해 공연성이 인정되고 A씨와 B씨가 말싸움을 벌였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B씨가 A씨를 모욕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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