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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면대 연거푸 '와장창'...입주민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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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면대 연거푸 '와장창'...입주민 중상해
작년 올해 연달아 유사 사고...업체 "하자 아닌 이용자 과실"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8.02.20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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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세면대가 쪼개져 13세 여아가 발등을 50바늘 넘게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브랜드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에서도 시공 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던 건설사 측은 이번에도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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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파편들이 욕실 바닥에 위험스럽게 산산조각나 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지난 3일 갑작스런 화장실 세면대 파손으로 엉덩이, 등, 허리, 손가락, 손바닥까지 광범위하게 찢어지는 중대 사고를 당해 64바늘을 꿰맸다. 

신 씨는 “샤워를 마친 후 세면대를 잡고 살짝 기댔을 뿐인데 갑자기 세면대가 무너지면서 뒤로 넘어져 이같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의 부실 시공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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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절단면에 작은 구멍(거품)이 있다. 신 씨와 가족들은 처음 세면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품이 생겨 내구성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면대가 파손된 단면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애초에 내구성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세면대 하부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건설사 고객지원팀 센터장은 “현장점검 결과 세면대 불량이나 결합부위가 탈거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 씨가 어지럼증을 느껴 세면대를 짚으면서 세면대에 과한 하중이 가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발 부위에 상처가 생기는데 신 씨의 경우에는 상처가 등이나 엉덩이 등 신체의 뒤쪽에 집중돼 신 씨가 세면대에 기댄 것이 아니라 앉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자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건설사 측은 세면대를 교체한 후 ‘위로금’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 씨는 “합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이유는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라며 “책임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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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씨는 조각난 세면대 파편으로 인해 등과 엉덩이 등에 상처를 입어 64바늘이나 꿰맸다.

건설사 측의 성의없는 대응에 신 씨와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지난해 딸아이가 유사한 사고를 당한 강원 강릉시의 최 씨와 상의해 공동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신 씨는 “매일 통원 진료 중에 있다. 엉덩이 쪽은 피부가 다 찢어져 용변을 볼 때 근육에 힘을 줄 수 없고 휴지, 비데 사용을 할 수 없어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며 “잘 때도 똑바로 누울 수 없고,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국가고시 준비 중에 있었지만 잠정적으로 보류해  취업준비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사 센터장은 “앞으로도 신 씨를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며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 신 씨와 가족들은 회사의 대응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시 강릉에 사는 최 모(여)씨의 중학생 딸은 화장실 세면대 파손으로 인해 발등, 무릎, 엉덩이, 팔꿈치까지 찢어지는 큰 사고로 50바늘을 넘게 꿰매는 사고를 당했다. 아파트가 준공된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생긴 사고였다.

당시 최 씨의 딸도 "샤워 후 거울을 보기 위해 잠깐 세면대를 짚었을 뿐인데 갑자기 무너졌다”며 "세면대 하부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내부 균열이 발생하면서 무너졌다"고 신씨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사고로 최씨의 딸은 치료비에만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써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상처 부위가 넓어 흉터 완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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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쟁이 2018-02-21 15:18:11
소비자 안전관련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세면기 파손 원인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취재했으면 덜 아쉬웠을 것입니다.
제조사가 어딘지
제품 제작의 결함이거나 시공상의 하자이면 나머지 세대의 세면기를 면밀히 관찰하면
이상유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