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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수입차를 경차 가격으로' 이벤트...까딱하면 요금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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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수입차를 경차 가격으로' 이벤트...까딱하면 요금 덤터기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2.20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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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할인쿠폰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덤터기를 쒸웠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용료가 급등할 수 있어 꼼수라는 지적이다.

쏘카는 쿠폰 이용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방화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해 말 쏘카로부터 수입차 이용 할인 쿠폰을 받았다. 평소 자주 이용한  윤 씨에게  보답 차원에서 지급한 쿠폰이라는 것.

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수입차를 국산 경차 수준으로 빌릴 수 있었다는 게 윤 씨의 주장이다. 윤 씨는 쿠폰을 사용해 수입차를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었다. 5시간 30분을 예약하며 2만3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윤 씨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차량 이용을 연장하게 됐는데 연장에 대해서는 쿠폰 적용이 안됐던 것. 결국 윤 씨는 1시간 30분가량을 연장한 후 9만50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했다.

윤 씨는 “카쉐어링은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반납이나 연장, 저렴한 이용 금액이 장점인 서비스 아니냐”면서 “나 역시 그런 이유로 수입차를 대여했던 것인데 연장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9만 원 가량이면 국산차로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연장 이용 시 할인 불가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있었더라면 할인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한들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쏘카는 할인 쿠폰 이용과 관련해 '최초 대여요금'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쿠폰 적용 후 연장 시 할인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와 앱의 ‘마이페이지–내쿠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경로로 최초 대여요금에만 적용되는 점이 고지사항으로 기재된다”면서 “고객이 주장하는 연장요금에 대한 할인적용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 윤 씨는 “마치 쿠폰을 이용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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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8-02-22 19:43:37
연장에 대한 당연한거 아닌가... 쏘카는 카쉐어링이고 그 뒤에 연이어서 예약자도 있을건데 그 예약자 생각하면 당연한 패널티성?? 조치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