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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여행사에 비자 발급 의뢰했는데 불허...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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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여행사에 비자 발급 의뢰했는데 불허...환불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2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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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중국인 진 모(남)씨는 중국에 거주 중인 양자를 한국으로 불러오기 위해 한 여행사에 한국 초청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하고 대행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은 진 씨와 양자의 친척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진 씨는 여행사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 환급을 요구,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행사가 초청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것은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성실하게 신청을 대행해야 할 ‘수단채무’이며 여행사는 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비자 발급은 필수서류 등이 누락됐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등 진 씨의 부주의로 인해 거절됐다고 해석해 분쟁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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