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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금융회사 경영진 선임은 자율, 내부통제 책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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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금융회사 경영진 선임은 자율, 내부통제 책임 엄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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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의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소비자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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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질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국도 금융사의 취약한 지배구조 운영이 소비자를 도외시하는 문제로 귀결됨을 인식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른 바 '관치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 원장은 최근 제2금융권으로 번진 채용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도 제2금융권이 다수 국민의 자금운영이나 금융시장 거래 중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전례 등을 감안할 때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므로 우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고 채용절차 등에 대한 은행권 Best Practice가 마련되는 대로 제2금융권에 배포하고 회사별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수법이 악질적인  보이스피싱과 피해가 광범위한 불법사금융,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해 수사당국과 공조해 중점적으로 척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 확보하고 불법금융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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