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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횡단보도서 자전거 사고로 보행자 사망...'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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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횡단보도서 자전거 사고로 보행자 사망...'실형' 선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2.26 0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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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의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다.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자전거 앞부분이  B씨의 얼굴 등을 들이 받았다.

B씨는 급성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이 발생하고 다시  뇌간 압박으로 이어져 사망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A씨를 금고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 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함께 이 사고로 B씨가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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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02-26 22:29:43
횡단보도 건걸때 자전거 타고 건너는 새키들도 다 단속해서 벌금 좀 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