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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참여해 가격 올렸다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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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참여해 가격 올렸다면 ‘사기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2.22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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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 경매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개당 500원인 ○○볼을 구입해야 했다. 최저입찰가 10원으로 시작해 회원들이 ‘입찰하기’를 누르면 ○○볼이 하나씩 차감되고 자동으로 입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식이었다.

문제는 ○○볼의 구입 가격이 타 사이트에 비해 비싼데다가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은 구입한 ○○볼은 소멸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볼을 모두 쓰기 위해 입찰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낙찰을 받지 못한 회원들은 비싼 가격에 ‘즉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환불을 받지 못하는 터라 ○○볼이 많이 남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즉시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씨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809개의 회원 계정을 허위로 만들고, 임의로 ○○볼을 배정해 낙찰가를 끌어올렸다. 다른 회원들의 ○○볼 사용 횟수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낙찰을 받음으로써 ○○볼을 잃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볼을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A씨가 허위의 회원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경매에 참가, 낙찰받는 등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볼 구매가격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 하더라도 A씨가 부정하게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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