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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만기 연장하자 6.5% 금리가 돌연 16%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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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만기 연장하자 6.5% 금리가 돌연 16%로, 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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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진행하는 금리인하프로모션으로 인해 낮춰졌던 카드대출 금리가 이후 사전 안내 없이 원상 복구되면서 급등해 소비자와 카드사 간 오해가 빚어졌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6년 카드사로부터 6.5% 금리에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다.

이후 2018년 2월 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하려하니 16%의 금리를 제시받았다. 연체 등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급등한 금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김 씨가 16%는 버겁다고 하자 카드사에서는 다시 3%포인트 내려 13%를 제시했다고.

2년 동안 매달 6.5%의 이자를 내오던 김 씨는 “처음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해 대출을 받게끔 유도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두 배 이상 오른 금리를 제시했다”며 “카드대급체납이나 이자 연체 이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른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처음 대출 당시 금리인하프로모션으로 낮은 이율을 적용받다가 최근 프로모션 중단으로 원래 이자로 원복된 때문이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세일을 진행하듯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에서도 고객 모집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러나 프로모션 기간이 지난 후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이벤트 기간이 지난 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인하프로모션 종료와 더불어 카드사 내부 기준에 의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산정하는 신용등급뿐 아니라 자체 기준에 의한 고객의 신용등급을 따로 산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리 변동에는 보통 금리인하프로모션과 신용등급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 고객의 경우 두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며 “처음에 대출을 받았던 당시에는 금리인하프로모션을 진행해 원래 적용될 금리보다 5~6%포인트 정도 낮았지만 현재 프로모션 중단으로 원래 금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보다 카드사 내부 기준에 의한 신용등급이 하락한 요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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