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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정상 상거래 피해자 구제 수단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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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정상 상거래 피해자 구제 수단 마련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2.21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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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상 상거래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사가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됐다. 소송 중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가 유지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선의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정을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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