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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하건 말건...쏘카 불공정약관 개선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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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하건 말건...쏘카 불공정약관 개선 '하세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2.2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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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도 7개월이 지나서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시스템 수정을 병행하면서 시간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임학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 1월 쏘카 이용 중 발생한 과태료 7만 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는다. 3년 전인 2015년 2월11일에 쏘카를 이용하며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였다.

서 씨는 “쏘카로부터 신호위반을 했다고 2016년 10월쯤 전화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당시에 과태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고,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소비자가 납득을 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카드결제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쏘카는 이 같은 처리에 대한 근거로 자사의 서비스 이용 정책을 내세웠다.

쏘카 관계자는 “기존의 약관 제13조(요금정책) 5항과 제16조 따르면 예약연장 금액과 기타 서비스 사용료, 페널티 금액 등은 등록된 결제카드로 자동 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22조(자동차사용 금지조항) 6항에 따라 회원들은 자동차 사용시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비용 및 수수료)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벌금,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 업체의 자체 이용 약관 중 ‘페널티 금액과 벌금 부과 시 고객이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가 페널티 부과 사항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임의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페널티 요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고지 및 협의 후 결제를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쏘카는 지난달까지 기존의 약관대로 과태료 자동결제를 시행했으며, 이달 5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약관을 고쳤다. 결국 공정위의 지적에도 7개월간 불공정한 약관으로 서비스를 이어왔던 셈이다.

쏘카는 문제가 된 약관의 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약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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