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상태바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2.2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7개 과제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나왔다.

적용방식에서도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에게만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옵트인’(Opt-in) 방식과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의견이 갈렸다.

또 TF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로 기업을 쪼개는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은 의견이 나뉘었다.

도입을 통해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 맞섰다.

공정위가 법 위반자에게 피해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제’도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조사·사건처리과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심의절차종료제 폐지와 심사보고서의 신고인 송부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송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에 대해서 TF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은 완전 폐지, 보완 유지(이의신청제 도입 등), 선별적 폐지 등 총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선별 폐지의 대상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완유지는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TF는 그동안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 보고서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며 “정리된 입장에 기초해 공정위 책임 아래에서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