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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옵션 '깜깜이 계약'... '제조년월' 알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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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옵션 '깜깜이 계약'... '제조년월' 알길 없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8.02.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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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영등포구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을 분양 계약한 김 모(남)씨는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갖게 됐다. 모델명을 제외한 제품의 제조년월과 사이즈 등 제품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 김 씨는 “모델하우스에 일일이 물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의아해했다. 

#사례2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 역시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계약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다. 이 씨는 “당시에는 제품 제조년월뿐만 아니라 모델명조차도 몰랐다”며 “수백만 원 대 고가의 시스템 에어컨을 계약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최신제품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야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유상옵션으로 판매하는 고가의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모델명이나 제조년월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입주민이 분양 이후 시스템에어컨의 제조년월과 모델명을 파악한 후 최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만이 아니라 도급순위 10권 내에 들어가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와 SK건설 등이 분양한 아파트에도 관행적으로 있는 일로 알려졌다.

시스템에어컨은 600만 원~1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옵션이다. 유상옵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시스템에어컨 계약시 입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깜깜이 계약’이다. 대부분의 시공사가 시스템에어컨의 모델명을 제외하고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가의 에어컨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제조년월 등을 따져보고 최신 모델이 설치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을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시공사가 ‘모델명이 정해지지 않아 자세한 사양은 모르나 최신형으로 설치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분양 계약지가 입주하는 시기에 개발된 모델이 설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시공사들은 시스템 에어컨 계약 시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일시에 수천대를 동시 구매해야 하는데 수급 문제로 인해 시공사가 제품을 수입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입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돼  상세 정보 공개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스템 에어컨은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신제품이 출시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분양 계약자가 옵션품목을 정해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걸리다 보니 옵션 계약 당시에는 최신 제품이라도 분양 계약자가 입주할 때가 되면 제품 출시년도만 따졌을 경우 구형제품이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유상옵션 계약 당시에는 계약자들에게 모델명 이외 다른 사항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제조년월은 그 당시 시공사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입주민들은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시공사에 해약을 요구해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제품의 제조년월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부분은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계약 당시 이런 조건을 알고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원이 분양 계약자들의 책임도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시공사 마감재에 속해 2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있어 A/S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와 대우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측은 “단종이 됐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A/S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시스템 에어컨 특성상 B2B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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