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15일 만에 엔진결함이 발생해 수리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 특성 상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 씨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의 보증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것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최소 2000km 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구입 15일 만에 하자가 발생한 정 씨의 경우 합의 사항과 무관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최소 보증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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