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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트럭, "부품 무상 교환 말바꿔" vs."무상보증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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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트럭, "부품 무상 교환 말바꿔" vs."무상보증 대상 아니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3.09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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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의 수입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가 업체의 무상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업체 측은 해당 부품이 적용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정책 변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016년 5월경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아록스 3951 덤프트럭을 구매했다. 차량 가격만 2억4000만 원에 달하는 모델이다.

최 씨는 최근 차량의 일반부품이 파손되면서 직영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무상교환이 가능한 부품이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로부터 “최근 본사의 규정이 바뀌어서 무상 교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받는다.

최 씨는 “불과 1~2달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교환이 되던 부품이었다”면서 “벤츠가 다른 메이커와 달리 일반 부품에도 3년 무상 보증을 해준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구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서비스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업체가 입맛대로 규정을 바꾸더라도 그전에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벤츠 트럭은 해당 부품이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교환 정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이다. 단순히 소비자의 착오로 빚어진 헤프닝이라고 설명했다.

벤츠 트럭 관계자는 “소비자가 교환을 원했던 부품은 ‘V컨트롤 암 부싱’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부품은 원래부터 무상 교체 패키지에 포함되는 부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의 지인이 얼마 전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 받은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사례는 차량 수리가 지연되면서 운휴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벤츠 트럭 관계자는 차량 판매 시 소비자에게 무상 교체 패키지 해당 부품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품이 많다보니 소비자들이 무상 교체 품목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면서 “때문에 판매 시 팜플렛이나 PDF파일 등을 통해 무상 교체 패키지 해당 항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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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야 2018-04-21 12:51:31
아록스덤프3951입니다
엔도볼 무상 해줘라
서비스기간이 3년 또는 25만키로인데
서비스 품목이 아니라고?그게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