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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액 산정 기준은 권면가? 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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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액 산정 기준은 권면가? 구매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05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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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2년 전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문제로 발행 업체와 실랑이를 벌였다.

송 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사채권’의 환불기준이 액면가 90% 환불이라며 상품권 권면 금액인 3만 원의 90%인 2만7000원을 환불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2년 전 판매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상품권이 2만6000원에 할인 판매됐다며 판매가인 2만6000원의 90%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업체 측 주장대로 실제 판매가격의 90%만 환불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품권의 경우 실제 판매 금액과 무관하게 권면 금액을 기준해 환불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해 2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상품권 상환 기준을 기존 ‘권면 금액의 90%’에서 ‘실제 구입액의 90%’로 개정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해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을 환불할 때는 권면 금액이 아닌 구매 당시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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