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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 중 물놀이하다 익사...여행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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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 중 물놀이하다 익사...여행사 책임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3.02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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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으로 3박5일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 베트남 해변 휴양지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여행객 일부는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호텔 인근 해변서 물놀이했다.

인솔자 C씨가 일행들에게 B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A씨도 같이 찾아 나섰다. 인솔자는 호텔 인근 해변서 B씨를 발견하고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말한 채 호텔로 돌아왔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자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여행사가 여행자들의 안전을 배려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행사는 항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환송하기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여행사서 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서 물놀이를 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사서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인솔자인 C씨가 B씨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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