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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면세점 구매제품 누락 사고...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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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면세점 구매제품 누락 사고...누가 책임지나?
서명하고 인수한 뒤에는 온전히 소비자 몫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04 08: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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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공항 인도장에서 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아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면세품 구매의 경우 제품을 받으면서 본인 서명을 한 후에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이 되는 구조다. 특히 기내 탑승 불가 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포장지를 개봉을 하지 않고 직원이 교환증에 기재된 제품명과 갯수만 확인 후 인도하는 경우가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롯데 인터넷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포함한 4종류의 물건을 구매했다.

인천공항의 인도장에서 제품을 받은 김 씨는 물품의 부피가 너무 커 그 자리에서 캐리어에 정리해 넣기 위해 포장을 뜯었다. 그러나 제품 하나를 찾을 수 없었다고.

김 씨는 “이중 포장에다 뽁뽁이로 감싸져 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면세점 직원이 설명하는 제품 갯수만 믿고 사인을 한 뒤에 제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있던 일행 역시 포장 개봉 즉시 제품 한 개가 누락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인도장 측에 이야기하고 직원들과 주변을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제품 누락에 대해 롯데면세점에 항의하자 “제품 포장 시 자료을 남겨두는데 영상 확인 상 4개의 제품이 포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세 사람의 눈으로 찾았는데도 없는 것을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넘겨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 온라인면세점 측은 인도장에서 제품을 교환받을 때 소비자로부터 교환권을 받고 실물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주기 때문에 제품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면세품은 관세법을 적용하는 상품이라 제품이 누락될 경우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직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교환권과 실물을 확인해야 제품 인도가 가능하다. 교환권이 없을 경우에도 여권을 요구해 새로 교환권을 뽑아서 확인하고, 교환권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철저하게 인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교환받기 전까지는 면세점의 책임이 있지만 교환권이 확인됐고, 본인 서명 후 제품이 인도된 후에는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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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런게.. 2018-04-24 21:14:14
저도 L사 인터넷면세점 사고, 실물확인도 시켜주지않고, 개수만 확인시켜줘서 당연히 물건이 들어있는줄알고 해외다녀와서 짐풀었는데, 모든 정황상 해외에서 분실 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데
매장에서는 포장도 잘했고, 인도장에서도 인도도 잘햇다고하면서 cctv는 경찰동반해야 보여준다고하네요
인도를 어디를봐서 잘한건지 인도 후에 싸인은 왜안받은건지
지금 어떻게 된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역시나네요 2018-03-07 21:57:47
나도전에인터넷면세점에서주문하고 공항인도장가서찾고
여행지가서물건에비해포장이너무커서풀어보니립스틱한개가아무리찾아도없어서도착한후에
확인하니글과같이똑같은답이더라구요.
인도장에서일일이확인할수도없고
말해봐야소용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