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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서 저온화상으로 엉덩이 봉합수술만 2번...업체는 '정상제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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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서 저온화상으로 엉덩이 봉합수술만 2번...업체는 '정상제품' 주장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03.05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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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를 이용하다 엉덩이 봉합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끔직한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지적하며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김 모(남)씨는 올 초 온수매트에서 잠자던 중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샤워 후 온수매트 온도를 40℃로 맞추고 잠자리에 들었고 2시간 정도 지나 화상을 입었다는 것.

즉시 매트 제조사 측에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다만 도의적으로 200만 원 배상을 안내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회사 측이 수거해간 상태다.

김 씨는 “40℃도 온도에서 2시간 만에 엉덩이 봉합수술을 2번이나 할 정도로 큰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상 제품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한 손해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그는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온수매트는 발암물질로 여겨지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온수매트 누수 등 제품 하자로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 역시 적지 않아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흔히 화상은 물이 끓는 것과 같은 100℃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4℃에서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은 낮은 온도라도 열이 오랫동안 피부로 서서히 침투하면서 몸의 구성요소인 단백질을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물집이 바로 생기지 않고 특별히 아프지도 않아 잘 눈치 채지 못하고, 증상을 발견한 뒤에는 이미 진피층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저온화상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60℃에서는 8초, 50℃에서는 3분, 44℃에서는 1시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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