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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미끼 사은품 꼼수 영업 성행...안 줘도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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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미끼 사은품 꼼수 영업 성행...안 줘도 제재 못해
미지급 제재규정 없어... 표시광고법도 피해가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2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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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며 미끼로 내건 사은품 지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은품의 경우 감사의 개념으로 지급 되는 상품이라 수급문제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 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사은품 수급 안 돼 다른 제품으로 대체, “이럴 거면 사지 않았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A홈쇼핑에서 60만 원대 LG 프라엘 세트를 구매했다. 에스티로더 에센스가 본품 수령 후 사은품으로 별도 배송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한 달 후  “사은품 수급 문제로 다른 상품을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반품 기한인 한 달 내 연락을 받았다면 다른 조건으로 본품을 구매했을 것”이라며 “업체 측이 판매 시 제시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반품기한이 지났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회사 관계자는 “에스티로더 에센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조건의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기존 사은품을 원할 경우 양해를 구하고 늦더라도 배송 해주겠다”고 말했다.

◆ 방송 자막 오류 실수?... 항의하면 사은품 지급?

청주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B홈쇼핑에서 아이디얼팬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이야기에 9만9000원 짜리 테팔후라이팬(뚜껑포함5종)을 구매했다. 박 씨가 받은 택배에는 사은품이 빠져 있었다.

업체 측 질문 게시판에는 박 씨와 같이 사은품이 빠져있다는 항의글이 많았다고. 박 씨는 거세게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만 사은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홈쇼핑에서 항의를 기준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측은 실수로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자막이 내보내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사은품 증정 계획이 없었지만 20분간 자막이 나갔고, 그 시기에 구매한 290명에 한해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다”며 “수급문제로 이후 주문한 고객 모두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본품에서 사은품 값만큼 할인...제품 구매 유도?

안양시에 사는 윤 모(여)씨는 C홈쇼핑을 통해 80만 원대 캐논 카메라를 구매했다. 사은품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주문량이 많아 사은품 전달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고 10주나 기다렸지만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업체 측은 제품 수급량 부족으로 사은품 지급이 어려워 블랙박스를 13만 원 가량 할인해주겠다고 제시했다고.

윤 씨는 “사은품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사은품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블랙박스에 상응하는 가격을 할인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보통은 사은품 수급이 어려워 배송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늦더라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은품 관련 규정 없어...배송 지연에도 제재 못해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업체들은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법적인 규정도 없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은품 반환에 대한 부분만 명시돼 있고 사은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그나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잣대를 들이대볼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사은품은 돈으로 거래하는 ‘통상적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홈쇼핑 업체들이 사전에 노력했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제재는 힘든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사은품을 준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지급을 약속 한 뒤 이를 미루거나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경우는 허위과장광고상 문제가 된다”면서도 “다만 사은품 수량을 합리적인 선에서 예측을 했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업체와 소비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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