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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김현철 법학박사 "소비자안전 확보 위한 국가 적극적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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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김현철 법학박사 "소비자안전 확보 위한 국가 적극적 개입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3.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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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방편으로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휴대전화 발화사고, 의료과실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사업자 간 법적 분쟁해결 장치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법학박사)은 5일 열린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포럼에서 소비자 기본권과 헌법의 역할, 관계에 대해 발표하며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현행 헌법에서는 소비자 권익문제를 단지 소비자보호운동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비자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 행위를 국가에 의한 계도대상으로 평가 절하해 소비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헌법 개정 시 소비자 기본권을 기본권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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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소비자권익포럼서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오른쪽에서 3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기본권은 국가의 권력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어권’ 역할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기본권의 가장 큰 역할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소비자 기본권의 인정은 국가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민이 직접 국가에 소비자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사고 등 소비자 문제는 계약법에 기초한 사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기본권으로 보장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기본권 보장 시 입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보장 강도가 훨씬 강하고 규범력에 있어서도 입법, 행정, 사법작용에 강한 영량력을 미치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봤다.

김 수석연구원은 세계적인 흐름 또한 헌법상에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등과 최근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 조약 등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 공동체 헌법에서 소비자 권리를 명시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도 헌법상에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국가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송 이외에 신속하고 집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현재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므로 국가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마련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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