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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실명법' 대대적 손질해 차명거래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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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실명법' 대대적 손질해 차명거래 근절한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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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어 왔다. 또한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재산은닉・자금세탁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및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규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하여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재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한다.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 신설하고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할 게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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