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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경적 울리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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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경적 울리면 '벌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3.0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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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편도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려고 했으나 직진하려고 신호대기 중인 앞 차에 막혔다. 비켜달라는 의미로 35초 동안 경음기를 연속해서 울린 A씨.

이 일로 검찰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자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0만 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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