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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투자한 서포터즈 활동으로 모은 쏘카 크레딧, 약관 변경으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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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투자한 서포터즈 활동으로 모은 쏘카 크레딧, 약관 변경으로 '몰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3.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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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회원의 크레딧(포인트)을 일방적으로 몰수해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별도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 임에도 업체 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몰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인헌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년간 약 400회 이상 쏘카를 이용한 우량 고객이다. 박 씨는 일반적인 회원들처럼 단순히 차량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차량을 다른 지역의 차고지(쏘카존)로 탁송하는 ‘쏘카 서포터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박 씨는 “지난 2년간 ‘쏘카 서포터즈’ 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쏘카는 서비스 내에서 가상화폐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운영 중이다. 크레딧은 일반적인 통신사 포인트 개념과 비슷하다. 이용 우수 회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업체가 부여한다. 박 씨는 2년간의 서포터즈 활동 끝에 65만 원가량의 크레딧을 모을 수 있었다.

크기변환_크레딧 부분 개정전 이용약관.JPG
▲ 개정 이전 이용약관에 따르면 크레딧은 현금 결제로도 충전이 가능했다.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줬다.
문제는 박 씨가 최근 차량 사고 누적 3회로 쏘카 영구이용정지를 당하면서 크레딧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박 씨는 “단순히 이용을 많이 해서 쌓인 포인트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투자해 탁송을 하면서 획득한 것”이라며 “사고 누적으로 이용 정지를 당했다 하더라도, 탁송을 해준 대가로 획득한 크레딧에 대해서만큼은 이용 권한을 유예하거나 환불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쏘카 크레딧은 현재는 약관이 개정되면서 충전 기능이 사라졌지만, 이전 이용약관에 따르면 현금 결제로도 충전이 가능했다. 현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박 씨가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쏘카는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로 회원 자격이 영구 정지된 만큼 크레딧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사고 발생 3회로 인해 회사내규에 따른 (이용자격)영구정지 안내를 했고 고객도 이에 수긍했다”며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이기에 크레딧 환불은 불가능하며, 고객 탈퇴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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