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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단체 미팅서 만나 결혼했어도 회비 환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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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단체 미팅서 만나 결혼했어도 회비 환불 못받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3.0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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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서 가입 당시 가입비 환불 조건을 두루뭉술하게 안내하곤 뒤늦게 세부 규정으로 제한을 둬 소비자를 울렸다.

세세한 규정은 계약서나 거래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매니저의 말만 믿지 말고 가입 전 하나하나 읽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결혼 후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기본 5회 만남에 서비스 만남 2회, 총 7회 만남을 약속받고 가입한 이 씨. 계약 당시 매니저로부터 가입 기간 중 결혼하게 되면 환불해준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

첫 번째 주선이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업과의 단체 미팅에 참석하게 된 이 씨.

그곳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하게 되자  듀오 측에 남은 가입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계약서상 회원간의 결혼은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

그제야 계약서를 살펴본 이 씨는 '회원간의 결혼은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이 씨는 "남편은 듀오 회원이 아니라 회사서 복지 차원으로 선발돼 듀오 단체 미팅에 참석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니니 환불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듀오서 주최한 미팅 역시 회원 간 미팅으로 간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씨가 환불을 받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총 횟수)'로 따져 12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씨는 "듀오 회원은 학력, 집안 등 배경 정보를 모두 확인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이번에 만난 사람은 다니는 직장뿐 다른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회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혼하면 환불해준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이런 제한사항은 세세히 알리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듀오 측은 "기업과 제휴해 단체 미팅을 주선하고 있다"며 "이 경우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정식 만남으로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얻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단체 미팅에 참여하는 인원은 기업에서 인증한 사람들로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듀오의 주최 하에 인증된 사람과 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 인연을 찾을 경우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듀오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약관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회원간의 결혼’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가입비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팅파티를 통해 만났더라도 당사의 주선으로 이뤄진 만남을 통해 이뤄진 ‘회원간 결혼’의 경우라면 가입비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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