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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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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실손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 가능해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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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사에서 단체 실손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 등을 중단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납입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과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 등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실손보험을 전환·중지 등 가입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손보험이 계약 형태와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돼 있지만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은퇴 후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테스크포스(TF) 논의를 진행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전환·중지할 수 있는 연계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 가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을 통해 실손 보장을 받아왔다면 퇴직 후 이를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 등을 일시 중지하고 필요시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언제든지 중지 가능하며, 중지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단체 실손에서 보장된다. 또한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개인 실손보험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기존의 실손 보장이 재개된다.

50세 이상 노령층의 경우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로 인해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보험 상품으로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 정비와 보험사의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연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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