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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동의 없이 멋대로 신용카드 결제?..."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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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동의 없이 멋대로 신용카드 결제?..."있을 수 없는 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3.1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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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며 문제 제기했다. 업체 측은 시스템상 일어날 수 없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경 ‘요기요’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려고 앱을 실행했다. 치킨 전문점을 선택해 메뉴를 살피던 중 오류가 발생해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란 문구가 뜨고 앱이 종료됐다.

그저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 6시7분경 1만5000원이 승인됐다는 카드사의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 결제 버튼을 누른 적이 없는데다 오류 안내까지 확인했던 최 씨는 깜짝 놀라 요기요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삼성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결제 승인이 됐다고 취소를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측에서 업체로 확인 연락해본다는 안내를 받고 기다리자 잠시 후 요기요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담원은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됐다는 사과와 함께 다음날 결제를 취소해 준다고 약속했다.

요기요 측의 확답을 듣고 다시 앱을 실행해 치킨을 주문한 최 씨는 이번에도 오류가 날까 싶어 일반카드 결제가 아닌 ‘카카오페이’로 결제했다고.

최 씨는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기로 한 26일 요기요 측의 전화를 다시 받으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 씨는 "'가족이 사용한 것이냐' '치킨 배달을 받았느냐' 등 질문을 받아 블랙커슈머 취급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결제내역을 문자로 받는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잘못 결제된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 씨 주장과 달리 요기요 측은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결제 승인이 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요기요에 따르면 결제오류가 나는 상황은 크게 네트워크가 와이파이에서 LTE로 갑자기 바뀐다거나 그 시간대 주문이 폭주해서 간혹 주문이 소실된다거나, PG사의 장애로 발생한다.

혹은 결제버튼까지 누르고 나면 ‘주문이 완료됐다’ ‘주문이 접수됐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 과정에서 앱 오류가 발생해 확인하지 못한 고객이 주문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건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승인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1초 결제'가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사인이나 비밀번호 없이 바로 결제되는 구조라 주문을 진행하는 과정서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튿날 다시 전화한 것은 고객이 카드사에 재차 연락해 문의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아 혹 별도의 주문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추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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