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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식당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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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식당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0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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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최 모(여)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에서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노쇼, No-Show)가 발생해 식자재 값으로만 5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식당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예약 30분 전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규정이 있는지 문의해왔다.

과거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당의 경우도 일방적인 예약 파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일반식당 등 외식업에서의 예악 취소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예약 접수 시 ‘예약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외식업 사업자는 소비자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갑자기 예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예약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1시간 이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외식업 사업자는 예약 접수 시 받는 예약보증금이 ‘계약금’ 성격이라는 것과, 1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보증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예약보증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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