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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부름서비스, 주정차 과태료 소비자에 일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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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부름서비스, 주정차 과태료 소비자에 일방 전가
'사업자 면책 조항' 불공정약관 소지 커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3.1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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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부름 서비스’를 이용하다 예기치 않은 과태료를 물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서비스를 내 놓으면서 위험 요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부름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차량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중이다.

제주시 귀덕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해 쏘카 부름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난데없는 과태료를 청구 받았다고 설명했다.

작년 여름 김포공항에서 쏘카 부름서비스를 이용한 권 씨. 국내선 3번 게이트에서 쏘카를 대여하고 반납했는데 이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던 것이다.

쏘카는 부름 서비스와 관련한 과태료 발생에 대해 어플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쏘카 관계자는 “부름서비스는 어플과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과태료 발생 시 고객 부담이라는 점이  사전 명시돼 있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차량을 부를 경우 주차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예약자 부담으로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는 쏘카가 지정한 지역으로 차량을 불렀음에도 과태료가 청구된 상황이다. 쏘카는 작년 8월 김포공항에 ‘쏘카 부름존’을 오픈하면서 “국내선 2층 3번 게이트에서 차량을 인수 받고, 반납은 제1, 2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며 편리함을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시점은 권 씨가 아닌 쏘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싯점이었다. 결국 쏘카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과태료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 부른 소비자 책임? 불공정약관 소지 다분

쏘카는 현재 부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 업체의 이용약관 중 사업자 면책 조항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카셰어링 업체들이 차량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쏘카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근거가 된 자신들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문제를 지적한 권 씨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알아서 잘 사용하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번 사건 이후 쏘카 부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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