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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금융회사 설명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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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금융회사 설명의무 강화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3.0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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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확산되고 복합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가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불완전 판매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8일 열린 2018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비대면 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는 상품 설명 과정에 대해 고지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환경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환경도 바뀌어야하지만 여전히 변화에 소외된 계층이나 시스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복합금융상품 및 비대면 상품의 출시로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면책이 발생하거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소비자 보호 문제, 간편결제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났으나 오히려 소비자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 사무총장은 상품별 필수 설명 의무를 명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보장성 상품은 위험보장 범위, 투자성 상품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대출성 상품은 금리변동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 각 상품별로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명시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과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원금 보장성 여부나 투자위험도를 등급별로 표시하는 고령층 맞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고령소비자 전용 창구 도입과 고령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임 사무총장은 언급했다.

임 사무총장은 금융회사와 당국의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금융역량을 강화해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소비자단체가 금융교육 강화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과 민간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교육 그리고 계층별, 생애별 주기에 따른 단계적 금융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금융 역량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임 사무총장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면서 상품 개발부터 피드백 단계까지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악성민원의 증가라기보다는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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