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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기사형 광고 믿었다 손해봤다면 ‘언론사’도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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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기사형 광고 믿었다 손해봤다면 ‘언론사’도 공동책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14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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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곳은 A씨가 두 달 전부터 공범들과 공모해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만든 판매 사이트였다.

이 무렵 온라인 신문사인 B사로부터 소셜커머스에 대한 광고 기사를 내 주고 중소기업브랜드 대상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파트너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보냈다.

광고비용을 받은 B사는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 해결책은?’이라는 기사를 내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ISO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했다’, ‘이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 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 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라고 설명했다.

B사는 이 기사가 광고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했다.

A씨는 광고 후 2012년 1월까지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한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5개월 가격으로 분할 배송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기사를 본 소비자들은 상품권 대금으로 27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상품권 일부만 보내고 판매금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광고한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B사가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리고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기사의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며 “광고 이전에는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광고 후 10억 원으로 치솟은 만큼 기사형 광고와 A씨의 불법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개설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두고 ‘오프라인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따’는 둥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독자가 이를 보도기사로 믿고 피해를 봤다면 광고와 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신문사 등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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