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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캐피탈사 차 할부금 2개월 연체에 공매 통보...수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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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캐피탈사 차 할부금 2개월 연체에 공매 통보...수용해야 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15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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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1년 전 자동차를 구입하며 캐피탈사와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금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피치 못할 사정으로 2개월 할부금인 80만 원 가량이 연체됐다. 그러자 캐피탈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며 차를 공매하겠다고 통지해왔다.

조 씨는 2개월을 연체했을 뿐인데 차를 공매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캐피탈사가 조 씨에게 주장한 ‘기한의 이익’이란 법적인 행위를 나중에 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대표적이다.

조 씨는 대출을 받고, 대출 금액을 추후에 상환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연체로 인해 캐피탈사는 조 씨가 얻고 있던 ‘기한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대출금을 당장 상환 받아야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러나 이 경우 캐피탈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따라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전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이 인정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체 금액이 대출 금액의 10%인 1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캐피탈사의 기한이익 상실 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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