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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해외원화결제수수료' 막는 길 열렸다...소비자 직접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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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해외원화결제수수료' 막는 길 열렸다...소비자 직접 차단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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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결제금액의 최대 8%까지 부과됐던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조치로 최대 연간 500~600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대책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 차단 시스템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붙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카드사 해외결제 알림문자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했지만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개선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건수는 1558건, 결제금액은 2조7577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차단 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헤택은 많지만 정작 이용조건이 깜깜이였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개선된다.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지만 이용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예를 들어 전월실적 제외대상에 아파트 관리비나 무이자 할부금액을 넣어 전월 실적 달성이 어려운 현실이나 부가서비스 별로 추가 조건을 설정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할인을 받기 어렵게 만든 구조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은 최대한 보장하되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설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해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행위는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 표기방식도 개선시킬 예정이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당국에서 카드사의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여전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이지만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카드사 별로 특정 가맹점과 제휴 맺은 제휴 포인트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시 실제 카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돌려주는 연회비 체계 개선안 등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카드론 외에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 날 발표한 개선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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