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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표시 가격 따로, 실제 가격 따로 '혼란'...3배 차이지만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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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표시 가격 따로, 실제 가격 따로 '혼란'...3배 차이지만 환불거부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1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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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매대별로 분류, 표시된 가격만을 체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다른 가격대의 옷이 함께 진열되기도 해 혼선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 측의 실수에 의해 혼선이 빚어졌다 해도 가격택(tag)을 제거한 경우 환불 여부는 오롯이 브랜드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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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 브랜드 등 최근에는 같은 가격대의 의류별로 분류해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일 롯데백화점(대표 강희태)의 한 의류 매장에서 가디건을 구매했다. 당시 의류 매대 가격표에는 3만9900원이라고 표기돼 있었고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 구입결정했다고.

일정에 쫓겨 서두르느라 제대로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서두른 게 화근이 됐다.

아직 가디건을 입기엔 이르다싶어 택(TAG)을 제거한 뒤 옷장에 보관해뒀다. 3일 뒤 지출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SMS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서야 가디건이 11만3050원(11만9000원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당시 매대에는 3만9900원인 제품만 걸려있었는 줄 알았지만 가디건과 함께 디스플레이해둔 티셔츠의 가격이었던 거였다.

택만 제거했고 교환·환불이 가능한 7일이 지나지 않은 터라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택을 제거했으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너무 서두르다보니 결제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못한 내 과실도 있지만 대형백화점에서 매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가격을 오인하게 만들어 놓고 가격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입지도 않은 의류의 환불을 무조건 거절하니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환불정책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택이 있어도 환불이 가능한 점포와 불가능한 점포로 나뉜다"며 "백화점은 매장을 임대해주는 입장이라 관련 문제를 일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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